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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이용요금 정부지원 알아보기

by 해트얌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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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나이가 만 12세 미만이고,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며, 부모의 맞벌이로 양육이 어려울 때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의 4가지 분류인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등을 알아보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추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금액이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미리 계산해보는 모의계산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신청하기

     

    부모의 맞벌이로 양육에 어려움이 생기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라면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 신청하거나,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려면, 해당 홈페이지 회원 가입과 정회원 승인과 함께 예치금 충전이 필요하며, 더불어 국민행복카드 발급까지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군구의 담당자는 처리 완료 후 정부지원의 결정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만약 영아종일제에 대한 정부지원이 승인되면,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의 지급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또한, 정부지원의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서비스의 전체 요금을 본인이 부담할 의향이 있다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유형

     

    아이돌보미 서비스 유형 4가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부모가 둘 다 일을 하여 양육에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봄 장소로 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사용자는 서비스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가사 업무는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의 예산 프로젝트의 일부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 새로운 수요의 발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원의 범위나 시간, 그리고 금액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다른 양육 지원 서비스를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된다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한도가 연간 1080시간까지 확장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시간제 90시간이 영아종일제로 1개월 단위로 변환되어 상호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아동에 대해서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할 계획이라면, 지원 시간과 기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전에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사이의 전환을 고려할 때, 시간제 80시간이 영아종일제로 1개월로 계산되어 상호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영아종일제

     

    부모가 둘 다 일을 하여 발생하는 양육의 공백 때문에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봄 장소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에게 이유식을 주는 것, 젖병을 소독하는 것,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그리고 목욕을 시켜주는 것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돌봄 활동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감기나 복통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 위치한 병원까지의 동행 서비스도 가능하나, 이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돌봄을 받는 아동의 일상생활, 발달 상태, 건강 상황, 그리고 기타 특이사항 등의 관찰 내용을 매일 아동의 가정에 알려드립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이나 유행성 질병 감염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가정에서의 양육이 필요할 때,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봄 장소로 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질병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정으로 정한 감염병에는 수족구병과 같은 질병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조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행성 질병에는 감기, 눈병, 구내염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서 전염성이 있음을 명시한 기타 질병들도 해당됩니다.

     

     

    ◆ 기관연계

     

    아이돌보미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위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연계서비스의 신청이 가능한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정부 위탁을 통해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으로,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명시된 곳입니다. 해당 기관으로는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과 같은 다른 기관들도 포함됩니다.

     

    만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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