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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4가지 확인하기

by 해트얌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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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며, 이를 받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 전의 최근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에 피보엄적용기간이 합산하여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업활동 포함)에 성공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이직의 원인이 자발적이지 않아야 하며, 해당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모의확인

     

    실업급여는 주로 비자발적인 이직 상황에서 실업 상태를 만족하는 자에게 수급자격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용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조건 5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급여조건 모의확인하기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 전에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근로계속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어 이직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직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제한받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에 제한받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여러가지 형태와 본인의 상황을 비교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의 악화 및 임금문제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의 근로 환경이 처음 제안된 조건이나 평소 받던 근로조건보다 악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지연이나 부족한 지급, 그리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된 상황 또는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제한을 어긴 경우, 그리고 사업장의 일시 중단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았을 때 등을 포함합니다.

     

     

    - 불합리한 차별 대우의 문제

     

    사업장 내에서 종교, 성별, 신체적 장애, 노조 활동 등을 기준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겪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 성적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 괴롭힘을 경험하였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었을 경우를 포함합니다.

     

     

    - 사업장의 불안정성 및 대량 감원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임박하였거나, 큰 규모의 직원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사업 구조 변경에 따른 퇴직 권고 및 자발적 이직

     

    사업의 합병, 인수, 일부 사업의 폐지, 기술 혁신에 따른 업무 변화, 경영의 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았거나, 필요한 인원 축소를 위해 퇴직 희망자 모집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말합니다.

     

     

    - 통근의 어려움과 사업장의 이동

     

    사업장의 위치 변경이나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의 전근, 그리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거지 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교통 수단을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의 왕복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의 통근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포함합니다.

     

     

    - 가족 및 친족의 의료 및 간호 필요성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할 때, 회사 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하게 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 사업장의 안전 위반 및 위험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조치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 건강 및 체력상의 문제와 업무 수행의 어려움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때, 회사 측에서 업무 변경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게 되는 상황, 특히 의사의 의견이나 사업주의 견해에 근거하여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개인의 생활 변화와 회사의 유연성 부족

     

    임신, 출산,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의 사유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직하게 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 사업주의 위법한 사업 내용 변화

     

    사업주의 사업이 법률의 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해 불법이 되거나, 처음 취업했을 때와 달리 금지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조나 판매로 전환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 근로계약의 종료와 회사의 계속 근무 제한

     

    정년이 되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포함합니다.

     

     

    - 기타 합리적 이직의 근거

     

    피보엄자와 사업장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같은 상황에서 이직을 결정했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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