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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간단히 알아보기

by 해트얌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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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저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은 일단 신청하는 분의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며,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과 지원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의 경우 5억원) 이하,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으며, 가구별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신청하기

     


    여기서 가구별 중위소득은 소득 순서대로 나열된 전체 가구 중 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조건과 지원

     

    1유형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등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어려우신 분은 아래의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완료하거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마친 사람들에게,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의 수령 대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1유형 참여자입니다.

     

    - 수당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최대 1년 동안 지급됩니다.

     

    - 처음 6개월은 매월 50만원이 지급되며, 이후 연장 시 회차별 수당은 총액 300만원 이내에서 5만원 단위로 결정됩니다. 그렇게 설정된 수당의 범위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 수당의 지급 금액과 기간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에 결정되며, 이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보고와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에게 취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그 상태를 일정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국민들이 취업활동계획(IAP)을 마치고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기간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취업에 대해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단, 유예기간 중의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근무 시작 이후 12개월 계속 근무하면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점의 재직 상태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의 6개월 또는 12개월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고용센터의 소개로 이루어진 취업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개인적인 구직 활동을 통한 취업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첫 취업만이 인정됩니다.

     


    특정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로 30시간 이상의 예산사업 기반 일자리,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부인되는 일자리,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가 대표인 경우, 일용근로자, 그리고 일부 공무원 취업 등에 해당됩니다.

     

     

    또한, 취업성공수당의 목적과 유사한 다른 사업에서 수당을 받게 될 경우, 그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제한되는 조건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제외되나, II유형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 종료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으로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액 300만원 이상의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안 된 사람

     

     

    - 근로 능력이 없거나, 취업과 구직에 관한 의향이 없는 사람

     

    - 전문 자격증 취득이나 상급 학교로의 진학을 목표로 학교나 학원에 등록하여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

     

     

    군복무 등의 이유로 바로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으나,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직접 일자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특정 사업에는 참여 종료 직후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23년 기준으로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1,246,735원)를 초과하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에 해당됩니다.

     

     

    매월 50만원 이상의 규칙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1유형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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