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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간단히 알아보기

by 해트얌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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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10년 이상 가입기간과 65세 이상의 연령이신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신청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소득 활동이 3년간 없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을 만족하게 되어 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준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연금을 조회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4가지를 확인하여 본인이 조건에 만족하면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1)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10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2) 조기수령을 원할 때 3년 동안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보다 낮아야 합니다. (자격에 관한 상세 조건은 신청 시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의 수정된 나이 계산 방식에 따라 60세 미만이면, 연금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날에는 특정 소득이 발생하는 직종에 종사하면 안됩니다.

     

    조기수령을 받는 중에 다시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지급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사라지거나 (예: 퇴직한 경우) 소득이 줄어들면, 조기수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조건 중에 나이에 관한 기준을 기본 노령연금과 비교한 표를 통해 확인하고,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정된 나이에 도달하면 평생에 걸쳐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의 합계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모의계산하기

     

     

    또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 중에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조기수령 가능 나이에 이르면, 본인의 선택으로 연금 시작나이를 조정하여 더 빨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받게 되는 연금의 금액은 가입 기간과 첫 연금 수령 나이를 기준으로 한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의 총합으로 평생 지급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계산방법

     

    2023년 기준으로 59세 이상의 나이를 가지면서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라면 63세 이전에도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는 표현은,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즉 사업장과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소득금액 평균을 초과하는 월평균소득을 가진 경우를 지칭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를 'A값'이라 부르며, 2023년의 'A값'은 2,861,091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에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과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된 금액을 합쳐서 해당 연도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결과가 2,861,091원 이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한 기간을 종사 개월 수라고 하며, 이는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인 연금 지급 시작 나이보다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으나, 일정한 감액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려는 사람은 페널티를 받게 되며, 이는 1년마다 6%로, 조기 수령을 5년 앞당기면 30%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의 특징을 기억하며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는 강제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의 노후 대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이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

     

    강제 가입을 통해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미루거나 가입을 피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입을 기피하면 노후빈곤층이 증가하고, 이는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노후 빈곤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 세대간의 소득재분배 기능

     

    국민연금은 세대내와 세대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대내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은 자신이 납입한 보엄료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득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세대간 소득재분배는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고, 초기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급여와 납부 보엄료 사이의 비율, 즉 수익비는 세대에 따라 다르며, 이는 국민연금의 세대간 지원 순기능을 반영한 것입니다.

     

     

    - 국민연금 무조건 지급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무조건 지급됩니다.

     

    심지어 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도 필요한 재원을 걷어 그 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을 보장합니다.

     

    세계에서 170여 개국이 공적연금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는 80년대의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연금 지급을 중단한 예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과의 연관성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이외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포함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일어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장애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1급~3급의 장애는 연금으로, 4급 장애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의 유족에게 제공되는 보호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라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금 지급 시작 시, 과거의 보엄료 납부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예컨대, 1988년에 100만원으로 가입된 소득은 2022년 가치로 764만원으로 인정되어 계산됩니다.

     

    더불어 연금 수급자는 매년 전년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어 물가상승에 따른 손실 없이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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