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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월세지원금 특별지원 2차 신청하기

by 해트얌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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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 부터 청년 월세 지원금 2차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하오니,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청년 월세 지원금 특별지원 내용

     

    지원대상은 19~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중인 무주택자 청년으로서, 1989년~2005년생 청년 본인이면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년 월세 지원금 확인하기

     

    코로나 19가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2차가 2024년 2월 26일부터 다시 시작되고,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매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검색에서 "청년 월세 지원"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금 사업이 14개 검색이 됩니다.

     

    지원금 확인하러가기

     

     

    각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주기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0~2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제공하오니, 한번쯤 검색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예시

     

    복지로에서 검색 결과, 평택시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청년들은 해당 지원금을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를 기준으로 청년 월세 지원금의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세~39세의 청년 1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의 청년 월세 지원금은 4가지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 연령은 현재 만 19세 이상~만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 및 실제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가구이어야 합니다.

     

    - 거주하는 곳은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50만원 이하에 세입 거주하여야 합니다.

     

    -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사업 대상과 기준에 만족한다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고, 유선으로 문의 전화를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유의 사항

     

    청년 월세 지원금의 중단은 특정 조건들이 충족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지원받는 개인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며, 이러한 상황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다음 달부터 월세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이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이 해당됩니다.

     

    첫 번째, 월세 지원금 중단의 이유로는 해외 체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지난 6개월간 누적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지원 대상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혹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역시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세 번째 사유는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출 혹은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보조사업자(시·군·구)에 의해 확인되었을 때에도 지원 중단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중단 사유는 지원 대상자가 부모와 동거(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여섯 번째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이민을 간 경우, 또는 지원금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거나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지원 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이 지급되면 잔여 기간의 월세 지원금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유는 타 주소지로의 전출, 계약 내용의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했으나 월세 지원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자가 군복무와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 지원금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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