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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간단하게 알아보기

by 해트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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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일정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제도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파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아래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할 때에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으로 3백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나, 배우자가 없지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이며 해당 거주자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일시적으로 질병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떠나도, 거주자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 거주하는 한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이 총급여액 등으로 3백만원 이상을 받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나 부양자녀의 해당 여부는 전년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부부의 연간 합산 총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의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려면, 예상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총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에 따른 총수입금액),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 그리고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총액이 2.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때, 재산의 평가 과정에서 부채는 제외됩니다.

     

    과정이 번거로울 때는 홈텍스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포함되며, 직계존속은 동거할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주택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거주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라, 간주전세금보다 적을 경우 해당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자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가지고 모든 신청 조건을 만족해도,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를 가진 외국인은 예외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동안 다른 거주자에게 부양을 받는 자녀로 등록된 사람.

     

    - 2022년에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의 전문직을 직접 영위한 거주자(배우자 포함).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거주자(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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