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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현황 기준 알아보기

by 해트얌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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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현황과 2023년 대비 시급과 월급의 변화를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2024년 최저임금 결정과 현황

     

    제15차 전원회의(2023년 7월 19일)에서 근로자 쪽은 3.95% 인상하여 10,0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쪽은 2.5% 인상하여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비하여 2024년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고 해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이 정도 밖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024 9,860원 2.5%
    2023 9,620원 5.0%
    2022 9,160원 5.0%
    2021 8,720원 1.5%
    2020 8,590원 2.9%
    2019 8,350원 10.9%
    2018 7,530원 16.4%

     

    하지만 주휴수당을 생각해보면 또 다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2024년 최저임금은 11,832원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포함하면 당연히 월급 계산할 때 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월급이 좀 더 적게 나올 것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에 비해 최저시급의 상승률이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휴수당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자동계산 방법

     

    본인이 2024년 최저임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2024년 최저임금 자동계산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동계산해보기

     

     

    이처럼 손쉽게 본인의 2024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쯤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안내

     

    근로시간과 임금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정확한 이해와 합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에 필요한 항목을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그리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

     

    먼저,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작업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년 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하루 7시간, 주 35시간으로 조금 더 짧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하루 6시간, 주 34시간으로 더욱 제한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나 연장, 야간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다음으로 기본급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연장근로,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등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계산 시 중요한 요소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 최저임금 기준 상여금

     

    상여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여금, 장려금, 능률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의 총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기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부터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단,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기준 기타수당

     

    기타 수당에 대해서는,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 등 임금이 아닌 금품은 기타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습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

     

    마지막으로, 수습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수습 근로자는,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한, 수습 기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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