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라고 하면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이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세금을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고 불리는 IRP 계좌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하고, 계좌에 퇴직금과 함께 추가 납입금을 운용하여 55세 이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만들려면 은행, 보엄사,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직접 만들 수도 있고, PC를 통한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받고 나서, 이후에 해지하지 않고 개인이 납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를 통해서 입금된 퇴직금과 납입금들은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연말 정산을 진행할 때도 최대 148만원 정도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IRP 퇴직연금 계좌를 만드려면 회사와 관련된 은행을 방문하여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며, 방문이 어려울 때는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계좌의 장단점
IRP 계좌,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주목받게 되면서 퇴직금 운용에 있어서 장단점을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IRP계좌 세액 공제 혜택
팬데믹 이후 많은 분들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2022년 4월부터는 만 55세 이전 퇴직자에게는 IRP로의 이체가 의무화되었습니다.
IRP 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의 납입금에 대해 13.2%에서 최대 16.5%까지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연간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경우,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시에 148.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퇴직소득세 절감
또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는 퇴직금을 세전 원금으로 운용하여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 IRP계좌 중도해지 경우
하지만 장점만큼이나 중요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만약 IRP를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겠다'는 생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결코 현명한 전략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 IRP 계좌 납입한도 제한
납입 한도에 관한 제한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부 노후 자금을 이미 확보한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RP 계좌는 그 장단점이 분명한 연금 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퇴직소득세 절감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도해지 시의 높은 세금 부담과 낮은 납입 한도라는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여 단점을 상쇄하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RP 계좌가 본인의 재정 목표와 잘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민한 후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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