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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통범칙금 조회 쉽게 확인하는 방법

by 해트얌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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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범규를 위반하여 교통범칙금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차

     

     

     

    교통범칙금 조회하기

     

    이파인 홈페이를 사용하면 교통범칙금 뿐만아니라 최근 단속 내역과 함께 과태료 내역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PC가 없어서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교통민원24 앱을 설치하여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앱을 설치한 후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고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외 서비스

     

    교통민원24에 로그인이 완료되면, 최근 단속 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 위반조회 등 다양한 교통범칙금 이외의 서비스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운전면허증 적검(갱신) 관련 기간도 한 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간단한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하기

     

     

    알게 모르게 위반 상황이나 본인의 면허 상태 확인 등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한 번쯤 조회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범칙금 법령 기준 내용

     

    교통범칙금은 한국의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행정적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국고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적 부과입니다.

     

    이 범칙금의 주요 특징은 범죄의 일반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이나 형사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이루어집니다.

     

     

    - 교통범칙금 정의와 금액

     

    도로교통법 제162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의해 범칙행위의 정의와 범칙금의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범칙행위는 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나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 속도 초과, 불법 주정차와 같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차량의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그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과 별표 9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가 발부됩니다. 그러나 이 통고서의 발부 대상이 아닌 특정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명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범칙행위 후 달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

     

     

    즉결심판이란, 범죄의 사실이 명백하며 그 죄질이 경미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약식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해, 경찰서장의 청구를 통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러한 즉결심판 절차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동반합니다. 피고인은 즉결심판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가 이루어지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청구권을 포기하게 되면,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교통범칙금 납부

     

    교통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의 일종으로, 그 처리와 관련한 주요 절차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게 되면, 해당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불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납부 기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이후, 일반적으로는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범칙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득이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추가로 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 납부 장소

     

    교통범칙금은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금융회사 및 해당 지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칙금의 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장소에서 납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체된 납부와 추가 부과금

     

    만약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납부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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