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신청하기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안전보건교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니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은 부담없이 이수를 하면 됩니다. 교육 내용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등) 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하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