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185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하기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여, 청년의 심리적 건강 유지와 문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정해진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거나, 그러한 청년이 주위에 있다면 추천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2023년도 기준으로 198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이 있는데,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이며,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 2024. 5. 8. 이전 1 ··· 44 45 46 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