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여, 청년의 심리적 건강 유지와 문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정해진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거나, 그러한 청년이 주위에 있다면 추천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2023년도 기준으로 198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이 있는데,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이며,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되어 의뢰된 청년이며, 3순위가 일반청년이 됩니다.
1순위인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이 외는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오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인물로 제한되며(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를 포함합니다(민법 제777조에 따름).
발급 대상자가 심신상의 이유로 미약하거나 실질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제1호 서식)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행복이음' 시스템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10회기 동안 진행되며, 개인별 심리상태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에 각각 90분 동안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외에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각 회당 50분)과 마지막 상담을 포함한 종결상담 1회가 포함됩니다.
-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제공되는 인력의 자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A형의 경우, 서비스 비용은 600,000원이며, 이 중 정부지원금이 540,000원, 본인부담금이 60,000원입니다.
B형의 경우, 서비스 비용은 700,000원으로 정부지원금은 630,000원, 본인부담금은 70,000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되며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자
A형 서비스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상담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학사 2년 또는 석사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제공합니다.
반면, B형 서비스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이를 제공하는 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입니다.
- 지원사업 서비스 기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서비스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10회)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지원사업 유의사항
그러나 이용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필요할 경우, 제공 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제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 시점부터 바우처의 잔여 기간 동안 연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사전·사후 검사 시간은 각각 90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시간은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검사 비용이 회당 서비스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이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비스 제공 횟수와 시간은 사전 계약 시 명시되며, 필요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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