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혜택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혜택 체크하기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해당 월 중순부터 가입조건을 확인하여 가입요건을 만족한 사람들에 한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여야 하며, 이때 병역이행기간인 최대 6년은 빼고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액수가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관련된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본인과 본인의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소득구간별로 정부에서.. 2024.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