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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최대 월 95만 원 받는 법

by 해트얌 2025. 8. 20.

가족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경제적 부담은 큰 고민이 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돌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돌봄 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4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조건과 혜택을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조건

✅ 장기요양등급 필요

가족케어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가족이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직접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는 월 최대 160시간 미만 범위에서 인정되며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어떨까요?

 

 

✅ 근무 시간 기준

가족요양은 ‘재가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1일 1회 제공 원칙을 따릅니다.

1회 서비스는 60분 또는 90분 단위로 나뉘며, 제공 시간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국민건보단 자료 확인하기

 

예를 들어 60분은 22,480원, 90분은 30,650원이 책정됩니다.

이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60분 vs 90분 급여 차이

✅ 60분 제공의 특징

대부분의 가족요양은 기본적으로 60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이 경우 월 최대 20회 적용 시 약 449,6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60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기본 혜택이라도 활용하면 생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90분 제공의 혜택

조건을 충족하면 90분 서비스로 전환 가능하며, 월 최대 950,15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60분 대비 약 두 배 가까운 지원으로 돌봄 가정의 투자 가치가 큽니다.

특히 치매 환자나 65세 이상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재테크 측면에서도 생활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90분 인정 기준

✅ 연령 조건 충족

가족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90분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65세를 넘었다면 조건 충족입니다.

생일이 지나면서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도 많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제때 변경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매 및 문제행동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 성향이나 피해망상, 부적절한 행동이 있는 경우 90분 인정이 됩니다.

이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록되며, 해당 항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금융 부담이 큰 치매 돌봄 가정에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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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절차 확인

가족케어 급여는 국민건강보장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 심사 절차가 필수입니다.

보통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며, 기간 동안은 급여 적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정보 오류가 발생하면 불승인될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미리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본인 부담금 감경’이나 ‘타 복지 지원금’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부 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한 조치이므로 별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가족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재테크 전략이 됩니다.

 

 

✅ 관리 감독 규정

가족케어 급여는 형식적인 돌봄만 제공하면 불인정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현장 점검이나 전화 확인이 있을 수 있으며, 돌봄 일지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급여를 수령하면 환수 조치와 제재가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 급여 변경 가능성

요양보호사 가족돌봄 급여는 환자 상태에 따라 90분에서 60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요양보호사가 65세를 넘으면 자동으로 90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 시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팩트체크

① 가족 모두가 요양보호사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 중 1명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조건 충족 시 90분 × 31일 적용으로 월 최대 약 950,1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60분 기준보다 약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가정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③ 160시간 제한은 꼭 지켜야 하나요?

네. 가족요양은 월 160시간 미만 제공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해당 달의 요양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④ 치매 환자는 무조건 90분 인정되나요?

치매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며, 폭력 성향·망상 등 문제행동이 인정조사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90분 서비스로 상향 적용이 가능합니다.

 

 

⑤ 급여 조정은 언제 가능한가요?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 변화나 보호자의 연령 조건 충족 시 급여 시간이 조정됩니다.

필요 시 공단에 재신청하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