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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빠르게 알아보기

by 해트얌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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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간단하게 말하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려면, 먼저 2024년 개정된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급여종류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8인 이상 가구일 경우,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구해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 씩 증가합니다.

     

    계산 결과, 8인 가구 중위소득은 8,514,994(7인 가구) + 896,625원 = 9,411,619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4가지 급여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자세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을 계산한 값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위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려면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이런 계산 방식을 통해서 조건들을 보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포함과 제외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포함되는 사람: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다고 해서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점이죠. 가령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특히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근거하는데요, 배우자,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생계를 공유하는 다른 가족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생계가 같은지, 주거지가 같은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주민등록상 세대는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라면 여전히 자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어요.

     

     

    2.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특정 범위의 가족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의 범위인데요, 여기에는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돼요. 이뿐만 아니라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해당된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25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포함될 수 있어요. 생계를 같이한다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부모와 주소가 다를지라도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동일한 보장가구로 묶여야 해요.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느냐보다, 경제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면 자녀도 수급자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랍니다.

     

    우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중이거나,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이어야 해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다 더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이나,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된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외에 다른 자격 요건들을 충족해야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외국인이지만 특정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는 사람: 군 복무 및 의무 이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현역 군복무자들이에요.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이미 별도의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군 복무자가 다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처럼 주거나 생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런 예외사항이 존재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복무 여부에 따라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답니다.

     

     

    5. 외국 체류 중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경우는 외국 체류 중인 사람들이에요. 조사 시작일로부터 180일 동안 외국에 체류한 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어요. 이는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생계보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간주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예외는 있어요. 외국 체류 중 급여 중지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나, 긴급하게 체류하게 된 상황들은 별도의 검토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병 치료를 위해 장기 체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해요.

     

     

    6.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는 또 다른 사람은 이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인데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따로 생계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게 돼요. 하지만 만약 보장시설에서의 지원이 끊기거나, 새로운 생계 유지가 필요해지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 어떤 형태냐는 점이에요.

     

     

    7. 세대 분리된 사람

     

    주민등록표상 세대는 하나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생계와 주거가 다르다면 보장가구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소지만 함께 두고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이렇게 생계가 따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 관계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령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했지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동일한 보장가구로 취급될 수 있죠.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잘 따져봐야 자격 요건에 맞을 수 있답니다.

     

     

    8. 재외국민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람 중에는 재외국민도 포함돼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적으로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나간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단,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국내에서 다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체류 목적에 따라 자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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